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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간략 소개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브런치 플랫폼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작가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에도 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브런치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며 실제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브런치 작가가 되면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종사자들이 실제로 브런치에 많이 들어와서 브런치 작가들의 글을 살펴보며 계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브런치는 수려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자,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1차, 브런치 작가를 탈락하다. 

저는 지금은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브런치 작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작가를 신청했었는데 탈락했었죠.

브런치 플랫폼이 처음 등장하여 유저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쉽게 작가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요. 하지만 저는 브런치 작가를 처음에 탈락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 다른 계획 없이, 별 다른 차별화 없이 그냥 일기장에도 적을 수 있는 글을 적겠다고 했던 것이 탈락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잉 브런치 스테르담 강사님의 vod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님께서는 브런치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발행하는 것이 작가 승인 노하우일수도 있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 점에서 브런치 작가 1차 신청때 떨어진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브런치 플랫폼 내에서는 작가가 아니어도 글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저장' 기능 인거죠. 하지만 '작가'가 되지 않으면 글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란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필요한 셈인데, 이점을 톡톡히 활용하여 브런치 브랜딩으로도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브런치에서 '작가'로 승인이 되어야 내가 쓰는 글을 널리 읽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죠. 

 

 

신청 2차, 브런치 작가 승인이 되다

실제로 받은 브런치 작가 승인 메일

 

브런치 작가는 많게는 10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번에 쉽게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첫째 브런치에 올릴만한 글인가, 둘째, 내 글이 브런치 유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는 현재 글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글을 수려하게 잘 쓰거나, 브런치 플랫폼 내에서 경쟁력 있는 글을 발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제휴 마케팅으로 부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휴마케팅의 밑바닥부터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겪어냈던 경험담을 풀겠다 그런 식으로 작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제 2의 월급을 버는 제휴마케팅이란?', '디지털 마케터를 위한 팔리는 카피라이팅 노하우', '진짜 광고 예산으로 매출 oooo만원 만드는 법' 등을 목차로 작성했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랄까봐 작가 소개란에 제가 어떤 분야의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는 이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일명 업세이. 브런치에서만 통할 수 있는 업세이, 업무에 관한 에세이를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었습니다. 실제로 브런치는 잘 정리된 글, 전문성이 강한 글을 보려는 유저들이 많이 유입하는 곳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전문성 있는 글을 보고 싶은 독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제가 말하는 네이버 블로그란 많은 검색량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브런치가 좋아할만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평범한 주부라서, 평범한 엄마라서 안 된다고 지레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또한 몇년 전에 처음으로 신청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지난 날을 카테고리화시키다보면 분명 장점,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작가 소개, 발행할 내용, 계획 등에 잘 녹여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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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돈벌기에 관해 찾아보다 보니, 부업까진 아니지만, 소소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셔터스톡', '픽사베이' 등의 사이트를 구매자로 이용하셨을텐데요. 이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전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사진으로 돈버는 사이트는 '크라우드픽'인데요. 먼저 크라우드픽 사이트는 국내 사진 판매 전용 사이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 업로드 규정을 확인하시고 수입을 발생시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컷당 500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취미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크라우드픽 사진 업로드 규정

[일반]

- 5,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환급 가능. 컷당 사진 500원, 일러스트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금의 100% 적립됩니다.(베타기간 한정)

- 상업적용도의 이미지는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업적 용도의 이미지 업로드는 불가합니다. 

 

[인물]

- 업로드할 이미지에 나와있는 사람 혹은 재산의 소유주에게 상업적이용/ 판매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재산권 및 초상권 코멘트에 동의받은 내용을 자세히 적거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초상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노출된 경우 상업적 용도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이런 사진을 업로드 하시려면 노출된 인물을 블러 처리, 아웃포커스 등을 이용해 보정 또는 지워야 합니다. 

 

[도시, 건물, 장소]

- 상호 및 로고, 문구, 주소 등이 노출된 사진은 상업적 용도의 이용이 불가하며 재산권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도심, 자연, 풍경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할 때는 사진을 확대하여 노출되는 모든 상호, 로고, 문구, 주소를 지워 올려야 합니다. 

 

[사유지]

- 사유지 내외부 전경, 인테리어가 많이 노출되어 어떤 장소인지 식별 가능한 사진은 상업적 용도의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만을 찍은 사진이거나 특징 없는 일반적인 장소 사진의 경우에는 재산권 동의 필요 없이 상업적 용도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유명한 장소]

-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의 경우 케이스별로 상이하며 재산권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 업로드 전에 해당 장소의 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공예품, 예술품]

- 상호, 로고, 라벨 등이 노출된 물건 사진은 해당 브랜드 및 회사의 재산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재산권을 위반하게 됩니다. 

 

[동물]

- 자연 및 야생동물 및 일반적인 동물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인이 있거나 동물원에서 찍은 동물은 꼭 동물의 주인에게 재산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상업적 용도의 사진(에디토리얼 전용 사진)]

- 업로드할 사진에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에디토리얼 전용'으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토리얼 전용 사진은 뉴스 보도 및 가치가 있는 용도의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단, 차량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번호판을 꼭 지워 제출 필요합니다. 

 

[etc]

- 최대 7일 이내 심사 완료 

- 업로드한 이미지는 회원 메뉴의 심사/승인내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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